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7 - 133 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대구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구분 | 채용 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시간 | 계 | 남 | 여 | 계 | 9개 분야 | 144 | 133 | 11 | | | 공개경쟁 채용 | 지 방 소방사 | 일반소방 | 61 | 58 | 3 | 필수(3) : 국어,한국사,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 | 5과목 (100분) | 경력 경쟁 채용 | 지 방 소방위 | 항공조종 | 2 | 2 | | 필기시험 면제(실기시험 대체) | - | 지 방 소방교 | 구급상황관리 | 1 | | 1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60분) | 지 방 소방사 | 2 | 2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지 방 소방사 | 구 조 | 15 | 15 | | 지 방 소방사 | 구 급 | 40 | 33 | 7 | 지 방 소방사 | 운 전 | 14 | 14 | | 지 방 소방사 | 건 축 | 4 | 4 | | 지 방 소방사 | 화 학 | 3 | 3 | | 지 방 소방사 | 가 스 | 2 | 2 | |
2. 시험방법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단, 항공조종분야는 필기시험 미실시) 1)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 경력경쟁채용 ( 3과목)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지방소방사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3)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4)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5)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일반소방(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조종, 건축, 화학, 가스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6)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별표 7] [붙임2] 7)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조종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하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실기시험을 지원합니다.(세부일정 등 별도 공고) 가) 실기시험 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평가 나) 사전비행 실시 : '17.4.17.(월) ~ 4.18.(화) 희망자에 한함(평가 미반영, 사전비행 지정시간 집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단, 구급상황관리분야는 체력시험 미실시)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 [붙임3]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구급상황관리분야는 체력시험을 미실시합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일 까지 시험 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가)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붙임6]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서를 서류전형 시 제출(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경쟁채용분야 제출서류 등은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2)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가)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3)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항공조종분야는 면접시험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지원합니다.(세부일정 등 별도 공고)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가) 항공조종분야는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구급상황관리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합 85퍼센트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2)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나.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 거주지 요건 | 공개경쟁 | 일반소방 |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경쟁 | 구급상황관리 | 구급, 운전 |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항공조종, 구조, 건축, 화학, 가스 | 거주지 제한 없음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시 험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9. 12. 31. |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 1. 1 ~ 1997. 12. 31. | ※ 단, 경력경쟁채용 중 항공조종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1971. 1. 1 ~ 1994.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 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항공조종분야는 해당 없음(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5항) 2) 경력경쟁채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계급 | 인원 | 항 공 조 종 | 자격 · 경력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지 방 소방위 | 2명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계급 | 인원 | 구 조 | 경력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군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경력증명서 1부」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 지 방 소방사 | 15명 | 구 급 | 자격 · 경력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 [붙임7] 구급분야 경력인정범위에 한함 | 지 방 소방사 | 40명 | 운 전 | 자격 · 경력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 지 방 소방사 | 14명 | 구 급 상 황 관 리 | 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9-133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지 방 소방교 | 1명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9-133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지 방 소방사 | 2명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계급 | 인원 | 건 축 | 자격 ·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 관련 자격증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기 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란 경력증명서에서 당해분야 근무한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 지 방 소방사 | 4명 | 화 학 | 자격 ·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화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화학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화학 관련 자격증 - 기술사 : 화공 - 기능장 : 위험물 - 기 사 :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 화학 관련 실무경력이란 경력증명서에서 당해분야 근무한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자 | 지 방 소방사 | 3명 | 경력 | 군 화학부대 3년 이상 근무한 자(화학병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가 스 | 자격 ·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가스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가스 관련 자격증 : 가스 기능사 이상 ○ 가스 관련 실무경력이란 경력증명서에서 당해분야 근무한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 지 방 소방사 | 2명 |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항공조종, 구조, 화학(군경력자) 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해당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및 자력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일반소방 남·여)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3) 경력경쟁채용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2017.2.20.(월) ~ 2.24.(금) (09:00~21:00) ※ 취소마감일 : 3.2.(목) 21:00 (단, 토 · 일요일 ·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음) | 제 1 차 시 험 | 필기시험 | 3.17.(금) | 4. 8.(토) | 4.25.(화) | 실기시험 | 4.19.(수) ~ 4.20.(목) ※ 단, 항공조종분야에 한함 | 제2차 체력시험 | 4.25.(화) | 5.13.(토) ~ 5.14.(일) | 5.19.(금) | 제3차 신체검사 | 5.19.(금) | 5.22.(월) ~ 5.24.(수) | 6. 9.(금) | 적성검사 (서류전형) | 5.30.(화) ~ 5.31.(수) | 제4차 면접시험 | 6. 9.(금) | 6.20.(화) ~ 6.23.(금) ※ 단, 항공조종분야는 6.14.(수)~6.16.(금) | 7. 4.(화)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1522-0660) 나. 접수시간 1)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소방장이상 : 7,000원, 소방교·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3)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바' 참고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격증 (면허증) | 과목별 만점의 1% ~ 5%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 ~ 3%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 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4)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3)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1)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붙임8]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 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 사무관리 |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변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있어 부정한(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정보란과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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